
글로벌교육연구학회 연구 윤리 규정 |
2009.06.01 제정 2020.02.20 3차 개정 2020.06.30 4차 개정 2020.12.15 5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교육연구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연구의 진실성) |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 논문 게재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 전체 혹은 일부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학회원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구윤리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
②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는 실명과 익명 모두 가능하다. |
③ 제보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 여부에 관해 판정한다. |
2. (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3.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4.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
④ 소명 등 의견 진술 절차는 등기우편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6. (판정) |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7.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보의 내용 |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 관련 증거 및 증인 |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 분야 업적을 참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1.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
2. 연구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 위반자는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4. 본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 및 관련 기관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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