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연구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09.06.01 제정
2010.06.01 1차 개정
2014.06.15 2차 개정  

2020.02.20 3차 개정

2020.06.30 4차 개정

2020.12.15 5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교육연구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 논문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 전체 혹은 일부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학회원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구윤리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②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는 실명과 익명 모두 가능하다.
③ 제보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 여부에 관해 판정한다.
2.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④ 소명 등 의견 진술 절차는 등기우편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6. (판정)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 분야 업적을 참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자는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4. 본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 및 관련 기관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