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칙 |
2009.06.01 제정 2016.12.09 4차 개정 2020.06.30 5차 개정 2021.02.05 6차 개정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글로벌교육연구학회(Association of Global Studies Education)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글로벌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 다문화사회 및 국제사회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장 회 원 |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ㆍ정회원ㆍ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이 라 할 때, 평생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2. 평생회원은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글로벌교육과 관련 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 |
② 현직 교원으로서 글로벌교육 및 글로벌 다문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
③ 고등교육기관에서 글로벌교육 및 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④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전문가 |
4. 준회원은 글로벌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준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3장 조직 |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50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
5. 국장 및 차장 각 7인 이내 |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은 임원선임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4. 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임시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2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국장 및 차장 :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보선 및 재선임) |
1.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제12조 2항에 따르되,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할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회장 선임 시에는 임원을 재선임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연임) 임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사업 |
제 1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 |
4. 국내외의 교육학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
5. 글로벌 다문화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 활동 |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5장 총회 |
제 17 조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8 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각각 소집한다. |
3. 총회는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9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 선출 |
2. 사업 계획 |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
4. 회칙의 개정 |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
제 20 조 (의결정족수) |
1. 본 회의 운영상 일반적인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2. 본 회의 회칙 개정 및 회원의 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이사회 |
제 21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 22 조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지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3 조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회장이 부의한 중요 안건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
제7장 편집위원회 |
제 24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5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1.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
2.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 논문만 학회지에 수록한다. |
제8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 26 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7 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1. 학회지를 비롯한 관련 출판물의 연구윤리 준수 심사 및 표절 판정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행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 28 조 (재정) |
1.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보조금 및 기부금 |
③ 기타 수입금 |
2.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9 조 (회비의 책정) 평생회원 회비, 정회원 및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책정한다. |
제 3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 32 조 (결산) 회장은 임기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장 보칙 |
제 33 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 조 (1차 개정) 이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2차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5 조 (3차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 (4차 개정) 이 회칙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제 7 조 (5차 개정) 이 회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 8 조 (6차 개정) 이 회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위와 같이 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칙(정관)을 개정하고 공포한다. |
2021년 2월 5일 |
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