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009.06.01 제정 2020.02.20 2차 개정 2020.06.30 3차 개정 2021.02.05 4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교육연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학회 학회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연구] (Global Studies Education)로 한다. |
제3조 (업무) 본 위원회는 편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학회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
제4조 (구성) |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책임)위원은 연구 분야 업적을 참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교육학, 사회과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2. 글로벌교육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
3. 원고를 공정하게 평가 심사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책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발행 회수 및 시기) 본 학회의 학회지 ‘글로벌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
1.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한다. |
2.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
제8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본 위원회는 [글로벌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수는 각 논문마다 2인 이상으로 한다. |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4. 본 위원회는 평가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제출과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채택된 논문의 경우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비 부담의 원칙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시 책임위원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시 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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