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9.06.01 제정
2010.06.01 1차 개정  

2020.02.20 2차 개정

2020.06.30 3차 개정 

2021.02.05 4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교육연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 학회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연구] (Global Studies Education)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위원회는 편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학회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책임)위원은 연구 분야 업적을 참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학, 사회과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글로벌교육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3. 원고를 공정하게 평가 심사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책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발행 회수 및 시기) 본 학회의 학회지 ‘글로벌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한다.
2.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제8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 [글로벌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수는 각 논문마다 2인 이상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평가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제출과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채택된 논문의 경우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비 부담의 원칙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시 책임위원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시 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3.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