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연구』 원고제출 및 논문 심사 안내 |
2009.06.01 제정 2020.06.30 5차 개정 2021.02.05 6차 개정 2023.07.15 7차 개정 2024.04.05 8차 개정 |
1. 원고 제출 | |||||||||||||||||||||||||||||||
가. 응모원고는 글로벌교육 관련 내용으로서 독창적이며,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위논문 요약본 성격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
나. 응모된 원고는 해당분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하며, 심사는 본 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다. 응모원고는 다음의 [원고 작성 양식]에 맞추어 제출되어야 한다. | |||||||||||||||||||||||||||||||
라. 원고의 표기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어 진술의 의미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 |||||||||||||||||||||||||||||||
마. 국문 논문은 영문초록을, 외국어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 |||||||||||||||||||||||||||||||
바. [글로벌교육연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 4회에 걸쳐 발행되고 매회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응모원고는 심사를 거쳐 발행한다. | |||||||||||||||||||||||||||||||
2. 논문 심사 및 게재 | |||||||||||||||||||||||||||||||
가.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책임)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
나.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 |||||||||||||||||||||||||||||||
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심사 결과처리 과정을 거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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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정보완지시를 받은 논문은 논문 제출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의뢰한다. | |||||||||||||||||||||||||||||||
마. 수정 보완된 재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책임)이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바.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6개월 이내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 처리한다. | |||||||||||||||||||||||||||||||
사.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과 판권을 글로벌교육연구학회에 양도하여 공유한다. | |||||||||||||||||||||||||||||||
3.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의 부담 | |||||||||||||||||||||||||||||||
가. 일반 논문의 경우 편당 25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40만원의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며, 정한 원고분량(초록 포함 B5 25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쪽당 1만원씩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
나. 논문 응모 시 7만원의 심사료를 부담해야 한다. | |||||||||||||||||||||||||||||||
다. 학회지의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